국토부 허가요령 일부개정 희망자 균등한 기회 부여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허가요령은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되는 허가 요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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