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 4명중 홀로 합격 내부 반발에도 발령 강행

대전도시공사가 직원 채용을 하면서 고위직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개 채용으로 기계직 1명과 건축직 2명 등 기술직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지난 1일자로 부서 발령을 냈다. 특히 신규 채용자 3명 가운데 건축직에 입사한 K씨가 도시공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고위 임원의 자녀로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번 건축직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전형으로 진행됐으며 필기시험과 면접 비중은 8대 2이다. 필기시험에 50명이 몰려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면접 대상자 6명 중에 최종 2명이 합격했다.

실제 K씨와의 필기시험 동점자는 K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으며 필기 성적은 2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은 지역 노무사와 지역대학 교수 2명, 도시공사의 또 다른 고위직 임원 1명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개별면접으로 진행된 가운데 동점자인 남성 3명을 제치고 홀로 K씨가 합격하자 일부에서는 고위 임원 자녀라는 특혜를 받은 데다 면접 점수를 높게 주기 위해 사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해 면접 비중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이같은 특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면접비중 상향 조정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노사간 합의한 사항으로 `인성`이나 `성실도` 등을 채용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자는 `인사 개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공개채용을 원칙대로 했고 면접도 외부위원이 진행하는 등 채용 과정은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서 "일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데 채용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용 전에 이미 내부 인트라넷에 고위 임원 자녀가 공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도시공사가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 내 분위기를 해당 임원에게 전달해 입장 정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채용 후 해당 고위 임원에게 부녀가 한 직장에 다니는 것은 조직문화나 정서상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한 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해당 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채용 포기는 자녀의 권리를 짓밟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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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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