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임원 자녀가 공채 시험에 합격해 최근 부서발령이 나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와 직장동료가 된 해당 임원이나 부모가 고위직으로 있는 지방공기업의 정규직원이 된 자녀나 입장들이 난처할 법하다.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현실이 거북스러울 것이다. 도시공사 직원이 된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린다.

해당 임원 딸이 대전도시공사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은 대견스러운 일이다. 건축직 2명 뽑는데 50명 중에서 필기성적 공동 2위를 차지했고 3 배수 면접 대상자에 올라 취업의 문을 뚫었다면 실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가 임원직에 있다 해서 특별히 유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예단일 수 있다. 공채 업무 관리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임원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임원 자녀와 다른 처지에서 사안을 대하면 명쾌하게 수긍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해당 임원 자녀의 건축 분야 필기성적은 공동 2위로 동점자가 모두 4명이었다고 한다. 면접을 거쳐 필기성적 1위를 합격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임원 자녀는 동점자 3명을 제치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판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20%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가 당락을 갈랐다고 봐야 한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피면접자의 개인별 인적사항이 입력돼 있는 면접위원들의 정성평가를 말한다. 도시공사 공채 때도 마찬가지 시스템이었다.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의 임원 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측에서 큰 틀의 면접 점수 기준표를 제시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피면접자들의 변별성을 확인하고 인성, 잠재력, 업무 적합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이 '탄력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그런 외부 면접위원들을 선정한 주체는 도시공사 측이었다.

공채에 합격한 자녀가 부모의 직장을 다니는 건 흠이 될 수 없다. 단, 부모의 직위나 업무가 인사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대전도시공사는 특정 임원의 자녀 채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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