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용역직원 실수… 세대별 60만원 반환"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공급 당시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계약자들에게 추가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5블록의 분양가 중 7억 4516만 원이 부당하게 책정된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트리풀시티 5블록의 지역난방부담금, 법정 초과 복리시설 가산비용, 암석지반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우수저류조공사비 등의 산정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도시공사측은 "용역업체 직원이 일부 내역을 중복하는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다. 실수를 인정한다"며 각 세대별로 60만 원의 부당금액을 반환했다. 트리풀시티 9블록의 분양가격도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자체 조사결과 트리풀시티 9블록 분양가 산정시 부가가치세 등을 잘못 책정해 9000만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가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훈계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트리풀시티의 한 입주자는 "이 사건은 한 민원인을 통해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들이 잘못 책정된 가격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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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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