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용역직원 실수… 세대별 60만원 반환"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도시공사측은 "용역업체 직원이 일부 내역을 중복하는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다. 실수를 인정한다"며 각 세대별로 60만 원의 부당금액을 반환했다. 트리풀시티 9블록의 분양가격도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자체 조사결과 트리풀시티 9블록 분양가 산정시 부가가치세 등을 잘못 책정해 9000만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가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훈계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트리풀시티의 한 입주자는 "이 사건은 한 민원인을 통해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들이 잘못 책정된 가격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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