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후 줄소송 휘말려
이는 지난 1월 대전아쿠아월드 분양상인들이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94억 원 상당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대전아쿠아월드 소유자인 우리EA(유동화전문회사)와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하려던 대구의 사업가인 손 모씨간 계약금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다. 손씨는 지난해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하기 위해 우리E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우리EA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실제 대전아쿠아월드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EA 관계자는 "현재 몇몇 업체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매각금액이 크고 지역에 업종이 한정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지난 2011년 1월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기슭에 조성됐지만 관람객이 적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문을 닫았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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