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최근 지방공무원 2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현직 공무원인 A·B씨는 지난 1월 열린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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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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