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로드 효과 저해 중구vs업체 항소 갈등

대전 중구 '으능정이 LED 거리'(스카이로드)가 본격 운영 중인 가운데 입구에 설치된 '으능정이 LED전광판'철거가 소송 등으로 인해 늦어질 전망이다.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165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스카이로드의 향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LED전광판을 즉시 철거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 소송이 이어져 철거시기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

으능정이 LED전광판은 지난 2007년 B광고대행업체와 으능정이상가번영회가 으능정이메인거리 입구에 설치한 시설물로 최근까지 광고 등 영상이 가동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구간에 설치된 스카이로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해당 시설물 철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1년 스카이로드 운영과 관련해 으능정이 LED전광판에 대한 철거를 중구에 요청, 지난해 5월 중구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계고처분했지만 B광고대행업체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무효·취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당국의 시설물 철거행위를 중지시킨 것. 문제는 해당 시설물과 관련해 양측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실제 철거시기여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장시성 부구청장은 "일부 패소한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