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교습기간·비용 등 표기 시행 홍보 미흡·의무시행대상 제외 참여율 저조

[아산]올해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원과 교습소들의 참여 저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14일 아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학원·교습소들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1층의 경우 주출입문 주변, 집합건물의 2층에 위치한 학원·교습소들은 창문이나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과목과 교습비, 교습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3층 이상의 대형 건물에 위치한 학원·교습소들은 1층 로비나 엘리베이터 입구 등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기존의 학원·교습소에도 올해 1월부터 병행해 적용되고 있지만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원이 밀집한 모종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A건물에는 2층부터 4층까지 학원 3곳이 입주해 있지만 외부 창문이나 엘리베이터, 정문 등에 가격표시가 된 학원은 한 곳도 없었다. 학원 4곳이 입주해 있는 인근의 다른 건물도 옥외가격표시제가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산의 한 학원 운영자는 "학원도 옥외가격표시제 적용을 받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원 운영자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주변에 참여 학원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과 교습소들의 옥외가격표시제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교육청은 의무시행대상에서 빠진 점을 거론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음식점, 이·미용업소와 달리 학원과 교습소들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시행이 아니라 참여율이 낮다"며 "신규로 등록신고하는 학원·업소들에게 시행을 권고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기존 학원·교습소들의 참여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에는 지난해 말 기준 학원 345개, 교습소 55개 등 4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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