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설치법 개정 어떻게

작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반쪽 짜리 특별자치시란 지적을 받아왔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공무원 수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행정구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시범 적용된 행정체계는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페이퍼행정은 소홀한 채 기초행정에 업무가 쏠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행 초기 혼란을 겪은 세종시는 부랴부랴 행정구조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다. 광역수준의 특별한 자치시로 출범한 시가 내외적으로 위상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은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의 모태가 된 '세종시 설치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 개정의 큰 줄기는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수준의 개정안이다.

시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특례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타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조차 교부세액 정률제에 부담을 느낀 것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했다. 새누리당에선 세종시에 이런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의 반발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미온적이다.

정부의 설득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자체 로망법으로 불리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에 박 당선인도 공감하고 있어 새정부 들어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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