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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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60)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8일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는 2004년 1월 제정된 생명윤리법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 윤리적·과학적 논란과는 별개로 등록대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는 2003년 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단성생식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시한 입증자료나 검사결과가 잘못됐고,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어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다만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난자의 핵을 제거해 다른 체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체세포복제)으로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인지, 난자의 세포분열을 통해 수정 없이 만들어진(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NT-1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황 박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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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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