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새누리당 측은 같은 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조건으로 2곳 분구+세종시 신설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비례대표 의석을 고정 값으로 놓고 3곳 분구+세종시 신설안을 만들어 상대에게 받으라고 맞서고 있다. 대신, 증가하는 의석수 문제는 영남 3곳, 호남 1곳을 합쳐 상쇄시키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아무런 설득력을 띠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기준도, 원칙도 실종됐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에 의거해 인구상하한선 기준으로 미달 지역은 합구하고 넘치는 지역은 분구하는 게 정상이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가 도출해 낸 내용이 8곳 분구안과 5곳 합구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임의의 판단으로 분구지역을 지정하거나 합구지역을 선정하는 `권능`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인될 수 없는 행태다. 분구 배제지역 주민들이 승복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특히나 위헌소지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 어느 지역은 앉아서 분구가 되고 어느 지역은 분구는 고사하고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해 `주민등록증까지 갱신`해야 할 판이다.
국회의원 총 정원 299명을 불변 값으로 해 놓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풀려면 장애물이 없지 않다. 선거구 분구를 외면할 수는 없고, 인구수 기준에 맞추자니 순증가분이 생겨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엎어 치나 매치나 골치 아픈 사안이다.
그래도 `원안`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다. 분구할 곳은 하고 합구할 곳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종시 신설+지역구 3곳 증구를 포함해 4곳이 늘어난다. 증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기 나름이다. 비례대표를 희생시킬 수 있는 문제이며, 한편으론 4월 총선에 한해 일몰(日沒) 규정을 두고 303명을 뽑는 방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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