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기준조항 적시 다양성 차원 개정 목소리

대전시가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에 실내운동시설 중 `배드민턴장`만 설치토록 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8년 `건축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실내운동시설 등에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 설치(제14조 3항)`를 신설, 배드민턴장 2면 이상(높이 9m)을 확보토록 했다. 이어 올 8월 해당 조항을 다시 개정, "1000세대 이상은 3면 이상을 확보하고, 배드민턴 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3면은 2.5m, 1면은 5m 이상을 이격 관람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입주민들이 사계절 모두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운동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시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굳이 배드민턴장 설치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이다. 현 심의기준 대로라면 공동주택 건설과 입주민 입장에선 다양성과 자율성 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위직 공무원의 취미에 따라 개정됐다는 다소 황당한 루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배드민턴장만의 설치로 분양 시 곤혹을 치루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위해 여타 운동 등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전시의 건축심의 기준은 전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며 "모델하우스 개관 시 많은 사람들이 왜 배드민턴장만 설치하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현 심의기준 상 일정 부분의 높이와 면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향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시 관계자는 "실내운동시설 등에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지, 배드민턴장만을 고집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아파트 입주 후 탁구장 등 여타 운동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관계자들과 협의해 관련 조항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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