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 절감 차원 예외조항 마련

내년 4·11 총선과 함께 치르는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에서 1개의 선거사무실 외에는 별도 연락사무소를 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군·구에 연락사무소 1 개소를 두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무소 설치 조항을 고쳐 내년 4·11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없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연락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한 근거로는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가 비록 광역자치단체 선거지만 현재 인구가 9만4700여 명으로서 웬만한 시·군·구 인구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니 선거구'인데다 선거에 드는 소요 비용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연기지역보다는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 등 내년 7월 1일부터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청원군 부용면에 사는 김모(49) 씨는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소수자인데, 선거사무실마저 조치원 읍내에 몰린다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까지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9명이 등록을 마쳤고, 이들 중 5명이 조치원 읍내에 선거사무실을 열었다. 나머지 4명 또한 조만간에 조치원 읍내에 선거사무실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권 기자 yhk123@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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