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모습.

돈을 주고 미혼모들에게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 씨와 남편 B(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생아들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한 뒤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그러나 데려와서는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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