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달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철금속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6종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가 금지돼 있다.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으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과 전매 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내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 이용이 제한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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