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대전일보 DB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2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 또는 대전 청년 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선발 결과를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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