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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9일 악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에만 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집행 건수는 지난 2019년 21건, 2022년 3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강제수사 집행 건수 증가는 지난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천안지청 관할 지역 기업에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32.5% 증가한 가운데 악의적 체불에 대한 적극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산의 한 편의점주가 청년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데 이어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자 지난 20일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해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5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해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천안의 개인 건설업자를 공사 현장 일대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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