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 대전경찰청 제공

대덕경찰서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로 달리다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SB1등급'이다.

방호울타리 설치는 올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이자, 지난해 4월 발생한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60대가 탄방중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스쿨존 내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송촌초등학교에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학교에도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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