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재발의된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철회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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