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워크숍을 열고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1차 워크숍에서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제2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발굴된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구체화와 조문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구용역 보고는 연구진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발표에서 벗어나 간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함께 주요 쟁점 특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보는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