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음에도 추징해야 할 체납액이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7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11조 4000억 원) 대비 2.6% 늘어난 숫자다.

그럼에도 걷어야 할 체납액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000억 원(13.5%) 증가한 17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압류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 8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제기 건수도 전년(1006건) 대비 52건 늘어난 1058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남대문 세무서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대문 세무서의 세수는 20조 5000억 원이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주요 세수 통계뿐 아니라 납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활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업종·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매출 증감 등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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