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교에서 발견된 소형 녹음기. 전국특수교사노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전국특수교사노조가 발표한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몰래녹음' 사례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

충청권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녹음기에 대해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교권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특수학교 교사 B 씨는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며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