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세무사
박종근 세무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컨드 홈(second home) 시책은 '지방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온 특단의 정책이다.

향후 부동산 투기 등이 관건이긴 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보면 발 빠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매입하더라도 1가구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이른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취지다.

1주택 특례지역은 기획재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혜택을 준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89개 지역은 연 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율, 고령화 비율 등 인구 감소지표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여기엔 경기도(가평군·연천군), 인천시(강화군·옹진군), 부산시(동구·영도구), 대구시(남구·서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지방소멸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폭 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지역 거주자들은 '세컨드 홈'을 사더러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정책 시행 시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선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순기능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장·단기적 측면을 모두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지방 활성화로, 민간이 움직여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오는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확정하게 된다. 박종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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