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현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을 수시 발굴하고 사람이 모이면서 편의 기능이 집적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의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산단에 대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또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그동안 대전 일반산단,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5개 산단 8곳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우선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해 진행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를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바꾼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대 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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