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른 책임자에게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천안시장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