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대전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정인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른 책임자에게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천안시장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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