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5일 대전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며,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지원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집중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설비 개선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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