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재현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필자는 1980년대에 초등학교에 다녔고(이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다.), 1990년대에 중·고등학교에 다녔다. 필자가 초·중·고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혼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필자가 철없는 개구쟁이여서 그랬던 것이었다.

아침에는 지각해서 혼나고, 수업시간에는 숙제를 안 해서, 준비물을 안 챙겨서, 다른 짓을 하다가 들켜서 혼났다. 그래도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싫어했던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이 당시에는 부모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고 돌아오면, 부모들은 "네가 또 얼마나 잘못했길래…"라며 아이를 나무라곤 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혼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어쩌다가 상장이라도 하나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필자와 같은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시절의 선생님이 그립다. 선생님의 꾸지람이 그립고 사랑의 매도 그립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꾸지람과 사랑의 매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도를 넘는 체벌이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한 경미한 체벌이나 꾸지람까지도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 사건을 보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네 명이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짜장면을 사 먹고 돌아오다가 담임선생님에게 들켰다. 학교 인근 도로는 차량 소통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꿀밤을 한 대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의 부모가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나머지 세 학생의 부모는 담임선생님의 체벌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였다.).

위 사건에서 담임선생님은 처벌받았을까? 안타깝게도 담임선생님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담임선생님의 체벌이 다소 지나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판결 이유 속에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학생들에 대하여 엄한 훈육을 하는 교사가 드문 실정에서 학대행위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 훈육행위가 다소 과하였거나 피해아동이나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 대하여 쉽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교육정책적이나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서당' 이라는 그림을 보면 종아리를 맞고 눈물을 훔치는 아이의 모습과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훈장의 표정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선생님들도 훈장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하루 빨리 교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한 선생님의 호된 꾸지람과 사랑의 매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박재현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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