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명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갭투기' 정황
민주당 "공천 검증 과정서 재산 허위 신고"…공천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 조치했다. 대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후보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전형적인 '갭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영선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 등 모두 4채다. 이중 세종 반곡로 1채는 이 후보자 단독명의, 나머지 3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공동명의다.

또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모두 6채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 1채는 이 후보자 본인 소유, 나머지 5채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
 

이영선 후보 재산신고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 후보와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모두 38억287만원에 달한다.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을 더해 37억6893만9000원으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비슷했다.

이밖에 자동차 2대(2230만원 상당)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1000원을 보유했다.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 자산은 1억1962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 같은 부동산 보유 행태는 임차 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기 방식'이란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무엇보다 소유한 부동산 대부분이 세종이 아닌 타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힘써왔던 민주당으로서 뼈아픈 대목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이 후보는 중앙당 공천 검증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이런 재산 보유 현황은 현재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력과 모순된 것이어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 이 후보의 공천 취소가 이뤄짐에 따라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간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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