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간 결합 금지하고 40만 수험생들의 피해 예방

공무원 학원 시장의 특성.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학원 사업자인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대한 기업결합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주식 95.8% 취득에 대해 공무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후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의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같은 기업결합 불허 사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