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횟수, 고의성 등 판단 과징금 징수

제천시가 불법 주차한 대형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제천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여객차량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이며,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등으로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시는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을 통해 2022년 116건, 지난해는 82건을 단속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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