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개별 부동산 동시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부 제공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6.45%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2%로 소폭 오른 가운데 대전 역시 2.62%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달 8일까지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3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부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유성구가 5.44%, 서구 3.61%로 상승한 반면 동구 1.78%, 대덕구 1.19%, 중구 1.06%로 하락했다.

충청에선 충북이 1.12% 오른 반면 충남은 2.1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중위값은 1억7000만원, 충남·북은 9700만원이었다.

중위값(median)은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

충청권 시·도별 공시가격별 가구 분포를 보면 대전 42만8775가구, 세종 13만5799가구, 충남 60만7364가구, 충북 44만4717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15억-30억원 이하인 가구는 대전 104가구, 세종 9가구이며, 12억-15억원 이하 가구는 대전이 333가구, 세종이 23가구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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