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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 인근에서 청년 연구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팔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임대인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 B 씨는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세를 올리는 바람에 팔 기회를 놓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사기와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재판부의 '증인 말대로 중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임차인들이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차인들이 침착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단체로 너무 시끄럽게 하고 방송사에 제보하고 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C 씨도 "임대인 A 씨 말만 믿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고지했을 뿐이며,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 당시에는 대부분 전세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공모해 임차인 13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8억 원을 무자본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연구원들로,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합한 주택 잔존담보가치를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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