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에서 첫 면허 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18일 의료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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