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국비지원 기준.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위탁사육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농가나 축산법 상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이다.

다만 양성인이 가축은 80%를 지급하고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 살처분 처리 비용의 국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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