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례.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등 55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하고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 법인회생·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대전은 오는 28일, 청주는 4월 4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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