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후 모습. 국토부 제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할 111곳은 농어촌 100곳, 도시 11곳으로 전국 지자체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와 2차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한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맡는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예산 지원 규모는 기재부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비 지원액은 한 곳당 도시지역이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이 15억원이다.

환경개선 전 모습. 국토부 제공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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