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현황 자료. 농식품부 제공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을 행정조치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며,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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