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싸서 못 먹는 사과에 대한 수입이 어렵고 검역 절차도 8단계를 거쳐야 하며 농산물 1개당 평균 8.1년이 걸린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과를 비롯한 생과실, 열매채소 등을 수입할 때는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이 커 반드시 검역 협상을 거쳐야 한다.

1단계로 수출국가가 요청을 접수하면 2단계로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들어가 각 단계별로 위험을 평가하는 등 모두 8단계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할 때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무시했다가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은 줄고 방제 비용은 늘어나 가격 인상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은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과수화상병으로 국내 유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내 식물방역법이 의해 일부 단계를 생략·간소화할 수 없고 분석 절차가 8단계나 돼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진행한 위험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1년이 걸렸고, 가장 단기간에 끝난 중국산 체리도 3.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걸린 검역 협상 기간은 평균 7.8년이었고, 감귤은 뉴질랜드에 수출하기까지 23년이 소요됐다.

현재 사과 수입을 협상하는 나라는 11개국과 진행 중이지만 검역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다,

일본산은 8단계 중 5단계 협의과정에서 중단되고 배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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