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했다.

에어비엔비 아일랜드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하고 있다.

또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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