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사진=세종교육청 제공

교육부의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보정액은 세종교육의 재정 부족 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계산해 지원해주는 국비 예산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재정특례 근거 규정을 두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 같은 예산을 교육부는 급작스럽게 확 축소시켜버렸다. 세종교육청 입장에선 갑자기 허를 찔리는 동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 7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을 정도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삭감 규모다. 최근 교육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75%가 잘려나갔다. 연 100만 원을 지원해주다가 25만 원으로 깎인 것이고 이렇게 기대 금액이 미미해지면 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다.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을 그런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여파로 세종교육청의 평균 보정률도 곤두박질했다. 대체로 11.9%를 유지해왔으나 2.8%를 찍은 게 고작이었다. 이런 처사는 얼른 납득이 안 된다. 보정액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성장세에 있는 세종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기반 구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그에 상응한 용처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4분의 1 토막이 났으면 어떻게 버텨볼 재간이 없게 된다. 설령 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거칠게 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대폭 삭감 이유나 배경도 명료하지 않다.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을 상대로 보정액 지원과 관련 정책 판단을 달라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이다. 시도간 형평성 등 때문인지 모르나 조리에 닿지 않는다. '세종교육 보정액' 지원은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제도 취지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이행은 하면서 보정액이 시늉뿐이라면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 할 수 있다.

교육부와 세종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꼬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 예산을 무기화하지 말아야 하겠고 같은 이유에서 진영간 프레임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