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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바닷가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한 바지락, 홍합, 멍게 등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등을 개인이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 독소'에 중독될 수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패류 독소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 피낭류 총 490건이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수산물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가 안 된다"며 개인이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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