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하고 소득기준·보증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과 강원 지역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올해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아니라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지난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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