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보전산지 내에선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돼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할 계획이다.

보전산지 해제 시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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