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김명숙(청양군) 의원이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비용을 초과,  각각 65만 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음에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한다"면서 "수차례 공직선거에 나가 당선·낙선된 경험이 있는데도 몰랐다고 일관하는 모습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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