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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29일 야간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배치해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도주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공동 위험행위)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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