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일 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올 초 첫 신병 확보 나섰지만 두 차례 기각…'윗선' 수사 제동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달 8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이 이달 22일 재청구한 구속영장마저 재차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해 10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올 들어선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통계조작 관련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 모습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이전부터 '표적 수사' 주장을 해온 야권에 힘이 실리는 등 전 정권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갈 방침이다. 법원이 수사 기관에서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이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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