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

통학버스. 곽우석 기자

편리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세종교육청 노후 통학버스 관용 차량이 '전기차'로 교체되고, 읍면지역에선 '1000원 택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등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5개교에 총 58대 통학차량을 배치·운영하는 등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다.

우선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중복·단거리 운행노선은 적정하게 편성 정비하고, 학교 간 차량 규모(대형↔중형)를 조정 배치한다. 임차 통학차량은 지난해 48대에서 올해 41대로 7대 감차해 3억 5000여만원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인근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 공동 운행'을 오는 3월부터 기존 1곳에서 3곳(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으로 확대한다.
 

2024년 통학차량 전기차 구매학교 현황. 세종시교육청 제공

특히 노후 통학버스 관용 차량 9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해 하반기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9대(중형 8대·대형 1대)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41억2600만원)해 지원하며, 전기 충전시설과 부대장치도 갖출 예정이다.

'1000원 택시'도 새롭게 도입해 읍면지역 통학환경을 개선한다.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하고, 내달 1일 택시요금에서 1000원은 개인이,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28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청과 세종개인택시지부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준비도 마쳤다.

지원 대상자는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이상, 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노선버스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 30분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심의 결과 연서면·전동면 등 면 지역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역 및 학교급별·소유 주체별 통학차량 운영 현황. 세종시교육청 제공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하고, 공동활용 지역 권역을 '전체'에서 '인근 학교'로 설정해 지원 횟수를 늘려나간다. 또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원·진로교육원 체험 시, 체험학습에 필요한 임차차량까지 연 733회 가량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책 시행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 배치 및 임시 수요에 대해 규정한 기존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난해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통학 지원 범위를 동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 학교까지 확대하고, 통학 지원의 정의를 '통학차량 운영'과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 교통수단의 의미를 확장했다.

시교육청은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해 가칭 '학생통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시청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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