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공의 사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 처리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내년 3월까지 입영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입대해야 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는데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시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는 것.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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