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면 모임이나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레미콘 판매 가격과 배정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한일산업 등 18개 제조·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개 업체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후 물량을 상호 배정키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18개 업체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이다.

이들은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보다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해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 배정 및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이 결정됐으며, 일부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8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18개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협의회 주도로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냄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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