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방청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병무청은 공문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중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세분화된 지침을 보면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의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필수로 받도록 했다.

또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같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이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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